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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제 목 | 2026년 권익옹호 신청 및 진행절차 (양로원 지침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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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년 1월 27일 | 조회 | 990 |
| 첨부파일 | 생활인 권익옹호 지침.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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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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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옹호란? - 권익옹호(advocacy)란 “자신 또는 누군가를 위해 큰소리로 말하는 것. 누군가가 목소리를 높이도록 하는 모든 일련의 행위” - 당사자가 자신의 생각 또는 신념에 따라 행동하며, 기존의 전통적·의존적 규범을 벗어나 당사자 스스로가 소비자로서 권리와 능력을 인정하고 행사함을 의미. 예) 차별과 학대를 거부할 권리, 보호를 거부할 권리, 배려를 요구할 권리, 서비스를 선택할 권리 등
이처럼 생활인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선택하고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 즉 생활인 당사자가 자기 결정권을 실현하는 것이 자립 생활의 권익 옹호이다.
◎ 생활인 권익옹호서비스
사회복지법인 다송재단 칠곡실버타운 (이하'양로원') 은 시설 내 생활인들을 위한 노인 권익 옹호 서비스를 제공하며, 생활인 권익옹호서비스란 생활인의 재산권, 노동권, 안전권, 정보접근권, 자기결정권, 교육권, 보험권, 서비스권, 사생활 보호권 등의 유형에 속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생활인은 부당 대우나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누구나 지원 요청할 수 있으며, 권익 옹호 서비스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권익옹호 신청 및 진행 절차 >
1. 접수 - 문제에 대한 신청 및 접수(고충 상담 및 권익 옹호 부당 대우 신고) - 권익옹호 담당자 : 사무국장 박지영 (054-976-2080) 사회복지사 김기완 (010-5962-3976)
2. 사정(옹호방향의 검토) - 문제에 대한 사실 확인 - 문제에 대한 정보 수집 - 문제에 대한 지원방안 모색, 필요에 따라 법률검토
3. 계획수립 - 문제에 대한 목표설정 및 옹호계획 수립, 합의 - 목표에 대한 확인 및 해석(설명)
4. 계약 - 목표에 따른 개입 동의
5. 옹호지원 - 협상 및 소송
6. 평가 및 종결, 사후지도 - 문제에 대한 평가 및 종결 - 사후관리 및 지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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